결혼 준비 전 돈이 많이 들어 가서 신용 대출이나 카드 대출을 알아보는 신혼 부부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하는 신혼부부 필수!최대 1250만원 지원받는 긴급결혼비용 융자 이자 1.5% 고정에 대해 지금 바로 알아 봅시다
신청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 요건: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융자 신청일 이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경우
- 일용근로자: 융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 근로
- 소득 요건:
- 월평균소득 315만원 이하 (2024년 기준)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없음
융자 요건
- 결혼 비용 또는 결혼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융자 한도: 1,250만원
- 융자 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 조기 상환 가능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 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관련 법령
-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증빙 서류
- 공통: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필요시)
- 1인 자영업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 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융자 신청 기한
-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제한
- 이미 융자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인터넷: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