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관리 공무직에 해당됩니다.
중앙 각 부처나 지방 자치구마다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등급별기준
가장 높은 등급이 “가급”입니다.
승급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등급 | 자 격 기 준 | 직 무 세 부 기 준 |
가 | 시설관리업무를 종합 관리 및 지휘하는 책임자 직무를 담당하는 직위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관련분야 기술사, 기사(7년이상), 산업기사(9년이상), 기능사(11년이상) 2) 기타 에 준하는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 시설관리업무를 종합 관리 및 지휘하는 책임자로서 아래의 직무를 담당하여야 함 1) 시설관리(전기,기계,건축 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결과보고 등 종합적 관리 및 지휘업무 2) 시설관리 종합적인 계약 및 예산집행 등에 따른 행정업무 및 책임자 직무 3) 시설관리 종합적인 안전관리 및 청사유지관리에 따른 행정업무 및 책임자 직무 4) 기타 시설관리 종합관리 및 지휘에 관한 직무 |
나 | 시설관리업무 중 분야별 책임자 직무를 담당하는 직위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관련분야 기사(4년이상), 산업기사(6년이상), 기능사(8년이상) 2) 기타 위에 준하는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 시설관리업무(전기,기계,건축,환경,통신,소방) 중 분야별 책임자로서 아래의 직무를 담당하여야 함 1) 해당분야 기술업무의 책임자 직무 2) 해당분야 계약 및 예산집행 등에 따른 행정처리 업무 3) 해당분야 기술업무 및 청사유지관리 업무 |
다 | 설관리업무 중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관련분야 기사(1년이상), 산업기사(2년이상), 기능사(4년이상) 2) 기타 위에 준하는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 시설관리업무(전기,기계,건축,환경,통신,소방) 중 해당분야 기술업무 및 행정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라 | 시설관리업무 중 기능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관련분야 산업기사, 기능사(2년) 2) 기타 위에 준하는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 시설관리업무(전기,기계,건축,환경,통신,소방) 중 해당분야 기능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마 | 그 밖에 채용권자가 위와 상응하는 자격·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그 밖에 채용권자가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조경 관리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공기관 시설관리원 공무직 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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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다른 회사나 기업보다 근무 환경은 아주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