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관리 공무직 채용기준 및 주요 업무

공공기관 시설관리 공무직에 해당됩니다.

중앙 각 부처나 지방 자치구마다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등급별기준

가장 높은 등급이 “가급”입니다.

승급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등급자  격  기  준직  무  세  부  기  준
시설관리업무를 종합 관리 및 지휘하는 책임자 직무를 담당하는 직위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관련분야 기술사, 기사(7년이상), 산업기사(9년이상), 기능사(11년이상)
 2) 기타  에 준하는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시설관리업무를 종합 관리 및 지휘하는 책임자로서 아래의 직무를 담당하여야 함
 1) 시설관리(전기,기계,건축 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결과보고 등  
    종합적 관리 및 지휘업무
 2) 시설관리 종합적인 계약 및 예산집행 등에 따른 행정업무 및 책임자 직무
 3) 시설관리 종합적인 안전관리 및 청사유지관리에 따른 행정업무 및 
    책임자 직무
 4) 기타 시설관리 종합관리 및 지휘에 관한 직무
시설관리업무 중 분야별 책임자 직무를 담당하는 직위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관련분야 기사(4년이상), 산업기사(6년이상), 기능사(8년이상)
 2) 기타 위에 준하는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시설관리업무(전기,기계,건축,환경,통신,소방) 중 분야별 책임자로서 아래의 직무를 담당하여야 함
 1) 해당분야 기술업무의 책임자 직무
 2) 해당분야 계약 및 예산집행 등에 따른 행정처리 업무
 3) 해당분야 기술업무 및 청사유지관리 업무
설관리업무 중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관련분야 기사(1년이상), 산업기사(2년이상), 기능사(4년이상)
 2) 기타 위에 준하는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시설관리업무(전기,기계,건축,환경,통신,소방) 중 해당분야 기술업무 및 행정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시설관리업무 중 기능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관련분야 산업기사, 기능사(2년)
 2) 기타 위에 준하는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시설관리업무(전기,기계,건축,환경,통신,소방) 중 해당분야 기능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그 밖에 채용권자가 위와 상응하는 자격·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그 밖에 채용권자가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공공기관 시설관리 공무직 채용기준 및 주요 업무

조경 관리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공기관 시설관리원 공무직 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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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다른 회사나 기업보다 근무 환경은 아주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