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장기 연체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상계 주의해야 사항

은행은 대출 장기 연체 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민원 사례

박○○씨는 은행에서 신용대출 장기 연체를 사유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용대출 원리금과 상계함에 따라 청약권이 상실되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은행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대출의 장기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상계 예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한 후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은 상계 예정 통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채무자가 은행에 최종 신고한 주소지로 발송하므로 채무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 은행에 변경된 주소지를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