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13번째 월급 연말정산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연말 정산은 1월이지만 최대로 환급을 받고자 하시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1월, 12월 효과적인 소비로 최대로 환급 받자고요!!
연말정산 최대 환급받는 방법 7가지
- 1. 홈텍스에 접속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고 필요한 부분 보충하기!
- 2. 네이버, 카카오, 삼성 페이 등 간편결제 현금영수증 등록!
- 3. 체크카드, 현금, 신용카드 최적의 비율 사용하기
- 4. 기부금 공제 미리 챙기기
- 5. 연극, 영화 등 문화 활동 공제 챙기기
- 6. 주택 청약 최대 한도로 납입하기
- 7. 퇴직연금(IRP) 가입 후 연금 넣기
1. 홈텍스에 접속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고 필요한 부분 보충하기!
10월 31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미리보기에서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출 내역을 볼 수있습니다.
올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서 최대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채워 주세요
2. 네이버, 카카오, 삼성 페이 등 간편결제 현금영수증 등록!
자주 쓰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지 않기때문에
각각 간편결제 홈피에 가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30%입니다. 꼭 챙기세요!!
3. 체크카드, 현금, 신용카드 최적의 비율 사용하기
결제 수단과 사용 장소에 따라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도서, 공연 등 : 30%
- 전통시장 : 40%
- 대중교총 : 80%
25%초과 분에 대해 위와 같은 비율로 공제가 됩니다.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제 받지 못하는 25%에 대해서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혜택을 챙기고
25%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사용하면 최고의 비율입니다
예를들어 총 소득이 3,500만원이고, 지출이 1,8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 875만원 & 체크카드 925만원 사용이 황금비율입니다!!
4. 기부금 공제 미리 챙기기
연말에 모자란 기부금 챙기려면 많이 바쁘고 알아보느라 진땀 빼기도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기부금 내역도 같이 알아보세요.
그리고 옷장을 정리해서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할 경우 금액의 20%가 공제 됩니다.
5. 연극, 영화 등 문화비 공제 챙기기
- 23년 7월부터 영화도 문화비로 인정
- 7월1일 이전은 공제 대상이 아님
- 기프티콘으로 받은 영화 티켓도 현금영수증 받으면 가능
-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
6. 주택 청약 최대 한도로 납입하기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무주택자
- 청약저축 최대 한도로 납입하면 종합저축 소득 공제 가능
7. 퇴직연금(IRP) 가입 후 연금 넣기
- 세액 공제 혜택이 큼
-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음
우리 모두 연말정산 최대로 환급받아 13월의 월급을 챙겨봅시다!!
직장인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