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2023년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추가공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기본공제 상향
개정안은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업체는 제작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공제 신설
개정안은 또한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에 대해서는 추가공제를 신설했습니다. 추가공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20%, 대기업은 15%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됩니다.
기대효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여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한국 문화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