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알바), 계약직, 공무직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조건 7가지

일용직(알바), 계약직, 공무직 근무를 하다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들 하지만

아래 7가지에 해당된다면 자진사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더라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추가적으로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실업급여 수령 조건 4가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 7

1. 계약만료

일용직, 알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되지 않아서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했는데 거부했다면 실업급여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2. 권고사직

  • 회사로부터 퇴직을 권유 받아 자진사퇴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가 말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청구를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문서나 녹음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3.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 자신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어 회사에 질병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거부한 경우 신청가능
  •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간호가 필요한데 돌봐 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4. 육아, 출산, 임신

  • 육아, 출산, 임신으로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에도 신청가능

5. 회사의 잘못 또는 위법

  •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가능.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행, 갑질 등에 해당되어 퇴사 했다면 신청가능.

6.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

  • 결혼 후 이사, 전근, 회사 사업장 이동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을 넘어갈 경우에 해당되며 실업급여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7. 정년

  • 만 60세 이상 정년퇴임 할 시기가 되어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청구 가능

실업급여 수령가능한 4가지 조건

  • 고용 보험 가입
  • 퇴사 전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 고용보험료 납부
  • 주 5일 근로자는 18개월동안 7개월 고용보험료 납부
  • 근로 능력이 있고 미 취업 상태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