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민원 사례
강○○씨는 전세계약 만기 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전세 보증금을 1,600만 원 올려주고 반환보증계약 갱신을 위해 ◈◈은행에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은행은 이를 부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민원인은 2023년 1월, 반환보증계약이 전세 보증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갱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반환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 갱신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액 증액 등 반환보증 조건 변경 시 차주는 필요서류(보증조건변경신청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탁은행은 보증심사 과정을 거쳐 반환보증 보증서를 보증 약관과 함께 교체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