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과 전세자금 소득 요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 고민하고 있던 분들이라면 가능 할 수도 있으므로 지금 알아보세요
주요 변경 내용
- 디딤돌 대출 소득요건 상향: 디딤돌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요건이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대출 금리는 2.45~3.55%로 적용되며,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1년간 거치도 가능합니다.
-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 상향: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대출 금리는 2.1~2.9%로 조정됩니다. 두 자녀 이상인 경우, 수도권 주택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전세대출 보증 기간 연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대출 보증 기간은 각각 25개월, 24개월이며, 4회씩 연장 가능합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 출산부부를 위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은 내년 초 시행 예정이며, 소득 요건은 1억 30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금리는 1.1%~3.3% 낮은 금리로 대출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 또는 전세 변경 주요 내용
주요내용 | 내집마련 디딤돌 | 버팀목 전세 자금 |
대출자격 | – 부부합산 연봉 8,500만원 이하 – 순 자산 5.06억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 부부합산 연봉 7,500만원 이하 – 순 자산 3.61억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구입 주택 가격 | 최대 6억원 | 1자녀 이하 : 수도권 3억/비수도권 2억 2자녀 이상 :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 1자녀 이하 : 수도권 1.2억/비수도권 0.8억 2자녀 이상 : 수도권 3억/비수도권 2억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가능) | HUG : 25개월(4회 연장 가능) HF : 24개월 (4회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2.45%~3.55% | 2.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