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변경 상향된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과 전세자금 소득 요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 고민하고 있던 분들이라면 가능 할 수도 있으므로 지금 알아보세요


주요 변경 내용

  1. 디딤돌 대출 소득요건 상향: 디딤돌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요건이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대출 금리는 2.45~3.55%로 적용되며,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1년간 거치도 가능합니다.
  2.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 상향: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대출 금리는 2.1~2.9%로 조정됩니다. 두 자녀 이상인 경우, 수도권 주택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3. 전세대출 보증 기간 연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대출 보증 기간은 각각 25개월, 24개월이며, 4회씩 연장 가능합니다.
  4. 신생아 특례 대출: 출산부부를 위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은 내년 초 시행 예정이며, 소득 요건은 1억 30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금리는 1.1%~3.3% 낮은 금리로 대출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 또는 전세 변경 주요 내용

주요내용내집마련 디딤돌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자격– 부부합산 연봉 8,500만원 이하
– 순 자산 5.06억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봉 7,500만원 이하
– 순 자산 3.61억 이하
– 무주택 세대주
구입 주택 가격최대 6억원1자녀 이하 : 수도권 3억/비수도권 2억
2자녀 이상 :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대출한도최대 4억원1자녀 이하 : 수도권 1.2억/비수도권 0.8억
2자녀 이상 : 수도권 3억/비수도권 2억
대출 기간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가능)HUG : 25개월(4회 연장 가능)
HF : 24개월 (4회 연장 가능)
대출금리2.45%~3.55%2.1%~2.9%
대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