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행하는 6+6 부모육아휴직 급여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예비아빠 혜택)

아이를 가지게 되면 소득이 줄어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고민이 생깁니다.

곧 예비 아빠로 육아 휴직을 생각하고 있어서 2024년 시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생각보다 혜택이 많았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주요 내용

  •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합니다. 이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6개월 동안 월 최대 45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연령 확대: 지금까지는 ‘생후 12개월’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만 해당 제도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생후 18개월’의 자녀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로써 더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양육에 집중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급여 상한액 상승: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크게 상승합니다. 기존에는 월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이었던 상한액이 이제 월 최대 4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지급률 개선: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주던 육아휴직급여도 6개월 동안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귀여운 아이 사진


6+6 부모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 휴직은 기존과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시작한 달 이후 매달 신청
– 신청한 달은 말일까지 신청
– 육아 휴직이 끝나고 12개월까지 신청하면 급여 신청가능
– 4대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함
필요서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신청방법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장
센터/우편 접수사업주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온라인 접수사업주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온라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육아휴직 확인서: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확인서 –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 신청인으로 접수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과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