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세금 최대100% 한도는 1500만원까지

한국 정부는 2022년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이 대상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된 규제특례지역으로, 현재 8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감면율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감면한도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의 50%와 상시근로자수 1인당 1,500만 원(청년·서비스업은 2,000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시행일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기대 효과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감면 적용 예시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한 기업이 10억 원을 투자하고 50명을 고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기업은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2년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총 10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은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