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고, 피해학생 보호가 강화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학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합니다.
-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러한 개정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