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임대차계약 중 퇴거 시 상환 요구될 수 있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제공합니다. 이 상품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는 경우, 은행은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 사례

임차인 전oo씨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기 전 oo은행에 목적물 변경 및 만기 연장을 요청하면서 거주지로부터 퇴거한 후 부모 거주지로 전입하여 일시 거주하였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거주지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대출 약정에 위배됩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상기 사유로 기금 대출의 목적물 변경 및 만기 연장이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상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전입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동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대출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